딸이 12살일 때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력을 일삼은 새아빠의 만행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가 10살 때부터 함께 살았다.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4명의 자녀 중 막내였고, A는 가족 모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가 12살이 되던 해부터 A의 성추행은 시작됐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며 14살 때는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이 돼 갈수록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고는 A의 폭행에 막혀 번번히 좌절됐다.
고등학생이었던 2017년에는 집에 단 둘이 있게 되자 성관계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도망쳐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거센 반항을 하자 A의 행동은 멈췄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A로부터 엄청난 협박을 당했다. A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쓰도록 종용한 것이다.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면 A에게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어른이 돼 A를 신고했다. 이에 재판에서 A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새아빠 A씨는 피해자에게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으니 5000만원 배상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송을 걸었다.
뿐만아니라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편지를 학교에 배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이것을 ‘쇼’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2번 죽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놈한테 겨우 6년이 말이 되냐”, “제발 이런 내용 너무 구체적으로 쓰지 마세요.. 너무 안타깝다”, “인간도 아닌 새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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