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 1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건국대가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월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 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한 건 국내 대학 중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재학생 4천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건국대의 이 같은 결정은 등록금 환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울대∙연세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70개 이상의 대학에서 2000명 이상의 학생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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