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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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부모를 술자리에 불러 성상납 요구 발언을 한 50대 교사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물의를 빚은 50대 교사 A씨는 사직서를 냈다.
A씨는 밤늦게 학부모 B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는데 A씨는 장기결석, 흡연 등으로 퇴학당할 수 있는 B씨의 아들 담임교사다.
술자리에 부른 A씨는 B씨에게 “아들을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면 뭘 해주겠냐”며 “내 앞에서 팬티를 벗을 수 있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갖다”등의 발언을 했다.
B씨의 아들은 무단결석, 흡연, 지시불응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해있었다.
또 그 자리에서 B씨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대구시교육청 감사로 인해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 여자친구랑 술 한번 먹자, 여자친구랑은 성행위를 얼마나 한 번씩 하느냐”등의 충격적인 말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희롱과 성상납 요구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측에 A씨에 대한 정직(1~3개월) 처분을 요구한 지 석달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A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질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가벼운 처벌 수위 사례로 수 차례 재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