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분노로 휩쓸었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는가.
조두순사건은 지난 2008년에 일어난 여아 납치 성폭행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하는 영구장애를 입힌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올해 12월 13일 출소하게 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취하면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나름(?) 속이 시원한 우간다의 성폭행범 처벌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한국에도 제발 도입했으면’ 하는 처벌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성폭행범을 나무에 걸쳐 매달아 놓고 성기 부분에 큰 돌덩이를 매달아 둔다.
그리고 집행관이 손으로 간단히 성폭행범을 좌우로 흔든다.
그러면 성기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져나간다고.
이 처벌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서 광화문같은 핫스팟에서 버스킹처럼 집행하면 좋겠다”, “이게 찐 처벌이지”, “대한민국 도입 절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