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름이 바뀝니다”
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있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72인에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기방 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의 개정은 무려 32년 만의 일이다.
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라는 명칭이 부여된다.
이번에 ‘특례시’의 명칭이 붙는 도시는 수원/고양//창원/용인 등 4개 도시가 있다. 명칭 ‘특례시’의 공식적인 출범은 오는 2022년 1월로 예정되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정을 환영했다.
또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