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튜브 영상 편집자 구인 광고 논란.
”
보람튜브는 2013년 출생 한국의 유튜버로, 유튜블르 시작한지 1년 만에 모든 유튜버 중에서 수익성이 압도적인 걸로 유명한 영유아 부분에서도 1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2019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30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 유튜브 채널 중 4위에 올라있다.
동영상 조회수는 72억 회를 넘어서 한국 유튜브 채널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중 연예인이나 회사 등을 제외하면 두 부문 모두 압도적인 1위이다.
이런 파급력이 큰 유튜브로 자리 잡은 보람튜브는 몇몇 논란을 낳았는데, 아동학대 논란, 표절논란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한 구인 어플에서’ [주식회사 보람패밀리] 202년 보람튜브 영상팀 편집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구인광고가 올라왔는데 월급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왔다.
모집대상을 보면 성별무관, 연령무관, 학력은 대학(4년제) 졸업 이상, 포토샵 우대, 유사업무 경험 우대라고 되어있지만 월급은 1,78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5,000원을 덜 주는 셈이다.
2020년 기준 최저 시급은 8,590원 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 했을 시 1,795,310원으로 계산이 된다.
일각에서 만약 편집자는 시간당이 아니고 건당이나 영상 길이 만큼 받아서 그냥 형식상 올려놓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그럼 허위공고네요”라고 하자, 다른 누리꾼은 “허위공고가 아니라 기존 채용 공고가 유튜브 고용형태와 달라서 그런거죠.”라고 했다.
허위 공고라고 주장했던 누리꾼은 “그럼 상세요강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년제 이상인데 최저임금 미만?,, 이렇게 건물을 산거구나”, “아이를 팔아서 돈 벌고 노예를 사려고하네요”, “유튜브 탑 수익자가 잘하는 짓이네요”, “영상편집자도 짜파게티 먹겠네; ㅋㅋ” 라며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