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다가 오는 5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이용 요건 등이 강화될 전망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안전 헷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필수로 착용하는 등의 안전 규정을 지켜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점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한해 일평균 약 274만 명, 연 평균 약 10억 명의 유동인구를 기록한 강남구는 국내 대표적인 전동킥보드 이용 지역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와 안전 헬멧 등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이러한 개정법안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엄청 위험함.. 관련 법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발 안전하게 이용합시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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