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정차한 차를 오토바이가 치고 갔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가수 김흥국이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난 6일 보도했다.
영상에는 김흥국이 탄 차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보행자가 기다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정지신호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김흥국이 중간에 멈춰섰고,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차 앞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오토바이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뺑소니로 김흥국을 신고했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김흥국은 “정차한 차를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고 직후 김흥국은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했고 오토바이는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뜬 것이다.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 측에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고 당시 차가 멈춘 상태였던 것을 근거로 김흥국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