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한강에서 술 못 먹나”
서울시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에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금주구역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강에서의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조만간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음주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단계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도 한강공원 내 음주와 관련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음주 자체를 금지하진 않고 있으며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제17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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