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7천만원이나 체납한 역대급 ‘체납왕’이 검거됐다.
과거 MBN 뉴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7천만원을 체납한 운전자가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체납왕의 정체는 바로 40대 운전자 A씨였다.
A씨는 3년 6개월에 걸쳐 경남과 충청권을 오가며 430회의 요금을 미납했다.
A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차량 앞뒤 번호판을 바꿔다는 등 각종 꼼수를 썼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차량 특징과 운전자 얼굴을 파악한 끝에 지난 5월 검거했다.
이는 검찰 출석 통보가 내려진지 1년만이었다.
A씨의 통행료 미납액 총액은 730만원 이었으나, 하이패스를 20번 넘게 무단 통과할 경우 상습 미납 차량으로 분류됀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되며 총 7300만원을 체납하게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현재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발생하는 요금 미납 차량을 하루 평균 4만 9천 여대로 지난해 기준 무단 통과 차량 중 92.3%가 뒤늦게 요금을 납부했으나 아직까지 7.7%는 미납 상태로 버티고 있다.
일부 상습 미납자들은 자택과 직장 주소, 연락처를 허위 기재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들이 미납한 통행료만 35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