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히다는 대한민국 연예인들 음주운전 현황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에 의한 인명 살상의 윟머성이 있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중범죄로 처벌한다.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인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가중 처벌된다.
살인미수와 다름 없는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렇게 살인자와 다른 없는 행위를 하고도 방송에 떳떳히 나와 행동을 미화 시키는 연예인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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