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유하고 피해자는 죽거나 다치는 일이 무조건인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리거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국민들이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0년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0%가 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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