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는 N번방 피의자 김영준 실제 범행 내용
‘제2의 n번방’ 피의자로 불리는 김영준(29·남) 범행 내용이 충격을 안겼다.
김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게된다.
9일 서울경찰청(서울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 하면서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유포했다.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남성을 유인해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 대화로 “얼굴과 몸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면서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고 한다.
또 여성으로 가장해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남성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 음란 영상도 4만 5000여 개 소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불법 촬영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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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가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고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가 남성을 대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척결의 의지가 반영된 수사”라고 평가했다.
서울청은 이날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실물 얼굴 공개는 오는 11일 오전 검찰 송치 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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