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대구시는 21일부터 7월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유흥시설과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제한도 없어진다고 한다.
대구시는 “최근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병상 가동률이 20%대로 내려갔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된다고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스포츠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하지 못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이용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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