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폭행 처벌 수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시대 성폭행 처벌 수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국내에선 다양하고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의 처벌이 너무 낮고 무고죄의 처벌 수준은 더욱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상들은 성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조선시대는 성폭행에 대해서 지금보다 관대했으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 사건은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의 적용을 받았는데,
* 강간 미수 : 장 100대에 3천리 유형(유배)
* 강간 : 교형(絞刑·교수형)
* 근친 강간 : 목을 베는 참형
* 지배층에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했다.
– 예 : 중종 23년(1528) 벼슬아치인 도백손이 과부를 강간하자 중종이 “상인(常人, 상민)이 강간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사족(士族)이겠는가?”라며 엄벌을 지시
* 화간(和姦,부부가 아닌 남녀의 관계)
: 남녀 모두 장 80대(장 80대는 남녀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벌이었으므로, 여성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여성의 처음 의도가 판단 기준이었다.)
– 예1 : 세종 12년(1466) 정4품 호군 신통례가 관비 고음덕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는 이유로 무사하고 신통례만 처벌받은
것이 이런 경우이다.
* 이 사건처럼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 예2 : 중종 26년(1531) 이팽령이 사노 봉원의 딸(순금)과 관계했다.
봉원의 아우가 중매한데다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고 증언했지만,
순금이 “나는 여인이라 거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으로 처벌받았다.
*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음, 정당방위 적극 인정
: 세종 15년(1469) 좌명 1등공신 이숙번의 종 소비(小非)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
* 기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처벌
*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
* 절도 도중 강간까지 한 경우는 참형
* 유아 강간은 예외 없이 교형이나 참형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은 조선이 아니라 일제 때 비롯된 것이다.
일제의 유산인 현재의 성범죄 인식을 조선시대인들의 엄격한 인식으로 되돌려야 할 때이다.
이 게시물에서 언급한 대명률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법률 관련 책으로, 당시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과 함께 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많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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