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의 일탈
과거 울산의 한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하다 감사에 적발됐었다.
주점서 저녁시간 서빙 등 다른 일을 겸직했다는 투서가 접수돼서 붙잡히게 된 것이다.
앞서 국가공무원법 등을 살편보면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엔 절대 종사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 여경의 변명은 남달랐다.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경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이게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지를 못 했다. 그냥 알바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충격적이게도 여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을 내렸다.
겸직 금지 위반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이 더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경찰에 따르면 “비난 받을 행위를 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맞고 본인이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변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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