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려면 설문조사에 응해야하는데 해당 설문조사에 있던 질문이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해당 질문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원대는 학생들이 2018학년도 2학기 성적을 전산 조회할 때 첫 성관계 시기, 피임 여부, 연애 상대의 성별을 묻는 설문 조사에 답해야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설문은 수원대 학생생활상담연구소가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한 학생이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이 다수 포함된 설문조사를 성적 확인 절차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로 답변하도록 한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95개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첫 성관계 시기를 포함해 왕따 경험 및 경제적 사정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논란에 수원대 측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설문조사는 즉각적으로 중단했고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문책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