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남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신혼여행 중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3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 B(19)씨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인 A씨는 호텔 안에서 아내 B씨에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은 일본 현지 경찰에 태연히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어 그는 B씨의 시신을 한국에서 부검할 수 없도록 유족과 상의해 일본 현지에서 화장 후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아내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그는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결국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신혼여행지에서 B씨가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부검 결과 자료에서는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다.
결정적으로 A씨 집에서 아내 B씨와 교제하던 1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록한 1,500쪽에 달하는 일기에 적힌 치밀한 살인 계획이 증거가 됐다.
실제 범행은 호텔에서 이루어졌지만 살인 계획에는 오사카 삼단 절벽에서 주사기로 B씨에게 니코틴을 주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써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전에도 2016년 12월 20일 일본에서 니코틴을 음료에 타 먹여 당시 여자친구였던 C(22)씨 또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C씨는 음료에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A씨 측은 “아내가 자살하도록 교사·방조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과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