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등 여러가지 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까지 되는데,
“이것” 만 신청하면 이를 삭감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벌점 부과 기준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 신호, 지시위반, 휴대전화 사용 시, 벌점 15점
- 중앙선 침법 시, 벌점 30점
-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에 따른 벌점부과
벌점이 40점 이상 된 경우 면허는 정지된다.
“착한 마일리지 제도” 를 신청하면
신청 후 1년 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시,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게 된다.
그리고 벌점을 40점 이상 받았을 때,
쌓인 마일리지로 차감이 가능하며,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모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해놓으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미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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