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편돌이, 편순이’ 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할때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편의점 점주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한달을 채 못버티고 알바생들이 나간다는 편의점 점주의 글이다.
그는 ‘의자도 빼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들었다.
최저시급을 맞춰주면 당연히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어서 그는 “교대 시간에 정리나 청소가 미흡하면 (아르바이트생에게) 다 하고 가게 하는데 다들 한 달을 못 버틴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이 “의자를 뺏는 건 너무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많아지자 그는 “원래 서서 일해야 하는 게 규정이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안일 뿐 자율규정이라고 한다.
한편 글이 올라온 당일에는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돼 아르바이트가 사회적인 이슈였다.
이 때문인지 점주의 글에는 2천개가 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송인 김어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갑도 을도 아닌 알바생 병과 싸우는데 동맹 휴업을 거론할 정도의 연대가 가능하다면 그 힘을 가맹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에 써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