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ㅇㅇ호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붙어 있는 층간 소음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문을 붙였다가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1일 MBC-TV ‘뉴스 투데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였다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경고문에 소음을 일으킨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소음 유발 행위를 적었을 때이다.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 항의해야 할까?
하지만 집주인 허락 없이 현관에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된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 역시 불법이다.
층간 소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층간소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제발 이웃들 배려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