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연인을 덮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JTBC 뉴스는 대전에서 한 무면허 운전자가 보행자 두 명을 덮친 사고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의 한 인도를 지나던 보행자 2명이 A 군(18)이 몰던 머스탱 승용차에 치이고 말았다.
이 사고로 박모 씨(28·여)가 숨지고 조모 씨(29·남)가 중태에 빠졌다.
차량을 몬 A 군과 동승자인 B 군(19)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의 아찔한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연인으로 알려진 보행자 2명이 손을 잡고 다정하고 걸어가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전해지자 온라인에는 사고를 일으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으로 들끓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이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도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고로 숨진 박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조씨는 경남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럽여행에서 서로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연인이 되기로 한 후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첫 데이트를 즐기다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