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의 한 아파트가 입주 전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 사이에서 드레스룸 창문 설계 문제로 싸움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단지의 전용면적 84㎡A형 계약자 중 드레스룸을 옵션으로 선택한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환기를 위해 ’92cmX62cm’ 크기의 작은 창문을 달았다.
그러나 드레스룸을 옵션으로 추가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들의 집에도 똑같은 크기의 창문을 설치했다.
이에 입주 예정자는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했을 때 옷장이 설치되면 창문 사이즈가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자그마한 창문만 덩그러니 방에 놓여 있게 된다”라며 “새 아파트에 채광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창문을 달 수 있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창문과 크기가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84㎡ A형 계약자들은 시공사인 HDC아이앤콘스 측에 드레스룸 창문 하자 공사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이 옵션이었던 드레스룸을 모두 설치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더 큰 사이즈의 창문을 달겠느냐 물어봤어야 했다”라며 “바깥도 안 보이고 통풍 기능만 있는 창문을 두고 살고 싶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84A형 드레스룸 창문이 큰 사이즈로 잘못 설치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공사인 HDC아이앤콘스가 도급했고 발주처인 시행사가 모델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 드레스룸 창문이 설계도와 다르게 달렸다”라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착오를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레스룸은 옷을 보관하는 곳이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다”라며 “광보다는 환기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창을 설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