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8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14년 여성 A씨는 B씨(37)와 재혼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B씨는 침대에 누운 의붓딸 C양(당시 만 8세)에게 다가가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며 유사강간을 했다.
심지어 C양을 강간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딸이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B씨와 딸이 함께 누워있는 이불을 들춰보니 딸의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B씨는 딸을 만지고 있었다.
딸에게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 C양의 처녀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는 재판에서 “아이의 진술이 A씨의 영향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처녀막이 없는 것도 강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 B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8월 30일 2심에서 재판부는 “C양이 B씨의 행동이나 자세, 태도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개개의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해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올바른 품성을 형성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평소 의붓아버지인 자신을 두려워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을 저지르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회복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