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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덕에 생긴 최초 판례”…유퀴즈 ‘로스쿨 교수’ 출연하며 다시 재조명


최근 방송된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한 엄청난 스펙의 시민 부부로 인해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남긴 판례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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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한 시민은 장보은 로스쿨 교수와 김한규 변호사였다.

 

이하 tvN ‘유퀴즈 온더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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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는 김앤장에서 만나 사내커플이었다는 이야기하며 “유재석 씨에 대해선 무슨 판례가 있는데”라고 말했고 장보은 씨가 해당 판례의 평석을 써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해 MC들이 놀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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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씨는 소송을 통해 전 소속사가 파산하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받았다.

 

 

과거 2005년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는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으나 지난 2010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소속 방송인들의 밀린 출연료가 전부 채권사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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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씨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6억 907만 원을 받지 못했으며 김용만 씨는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KBS와 SBS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9678만 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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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재석 씨는 2010년 10월 스톰이엔에프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 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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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는 두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물복해 항소했지만  2016년 9월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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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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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이나 계속된 소송에서 패소하고 바로 항소를 결정한 유재석 씨는 당시 수년 째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소속사 문제로 출연료를 떼이는 연예인들을 위한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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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유재석 씨는 당시 소송에 대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어요. 어차피 판례도 없고”, “100% 진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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