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유아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폭행 영상이 재조명돼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벌이 부부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14개월 유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씨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우는 영아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이 모습을 CCTV로 확인한 부모가 신고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전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올라왔다. 그 영상을 살펴보자.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이를 15일간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고,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 진짜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애기가 진짜 무슨 죄라고”, “근데 겨우 1년받음?”, “애기 어떡해.. 부모도 너무 맘 아프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