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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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뒤바뀔뻔한 한국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가정보원, 국회 등 일부 부처는 삭감에서 제외돼싿.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명’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날리고 있다.
지난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천억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했고 이 과정서 질본 인건비(연가보상비)를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비도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부처는 총 20개 기관이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다.
하지만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이유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국회, 고용노동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로나와 관련없는 부서는 전부 제외대상이고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있던 부처들은 전부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셈이다.
비난이 가라앉지 않자 기재부 측은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위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한 것이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만 대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