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
조선시대 때는 현대사회와 다르게 이혼을 했을까? 아니면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하고 했을까.
조선시대때는 한 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며부부가 헤어지는 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렇다고 이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선조 35년 ‘박의훤’이라는 평민 남자가 다섯 번이나 결혼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조선 평민들 사이에서는 이혼이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이혼 절차도 매우 간단했는데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이혼을 합의하고 이혼의 증표로 저고리의 옷섶인 ‘수세’를 주면 이혼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저고리를 여미는 부분인 섶과 안섶 중 하나를 잘라서 아내한테 주면 이혼이 성사됐다.
하지만 양반들은 이와 반대로 쉽지 않았다.
나라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공식적인 이혼법도 없었다.
만약이라도 이혼을 하려면 사헌부에 이혼 문서를 올리고 조정 심사를 거친 뒤 임금에게 결재를 받아야지 가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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