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든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대폭 감형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19)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 두 사람은 생후 7개월 된 C양을 작년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동안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가 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 B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 와서는 B씨가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점은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감형을 예고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면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징역 7년)과 정기형(2심 형량)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례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해서도 B씨와 양형의 균형을 위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해 A씨의 형까지도 줄어들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