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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만든 20대 부부…2심에서 “대폭 감형” 검찰은 항소 안해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든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대폭 감형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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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19)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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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YTN

 

이 두 사람은 생후 7개월 된 C양을 작년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동안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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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 B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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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 와서는 B씨가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점은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감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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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면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징역 7년)과 정기형(2심 형량)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례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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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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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에 대해서도 B씨와 양형의 균형을 위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말해 A씨의 형까지도 줄어들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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