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과거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두 눈을 의심할만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중학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30대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생 A군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심지어 해당 교사는 유부녀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은 수 차례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어이없게도 여교사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무려 4개월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으며 여교사는 중학생 A군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A군이 양심에 찔려 부적절한 관계를 부모에게 털어놓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는 해당 여교사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교사와 A군은 경찰 조사서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원해서 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관계를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살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해당 여교사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해당 여교사가 현재는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있던 선생님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다. 관계 역시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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