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술값 24만 원을 계산한 친구가 절도범으로 고소당했다.
심지어 절도범의 신분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으로 알려져 충격이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27일 박 경위는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A(52)를 한 식당에서 만나 두 사람이 소주 7병을 마신 후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술자리 이후 초등학교 동창 A는 만취해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 잠들었다.
그리고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 원을 계산하려고 했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박 경위는 잠자고 있는 A에게 가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A의 카드로 술값 24만 원을 계산했다.
초등학교 동창 A 에게 다시 돌아온 박 경위는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의 차량 조수석에 술값 영수증을 두고 각자의 자택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A 는 박 경위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경위는 ‘2차는 A 씨가 사기로 했고 (A 씨) 카드도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5일 보직해임 뒤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사건 조사 결과를 확인 한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