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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찰서 경찰친구가 제 지갑 신용카드로 24만원 술값 계산했어요”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술값 24만 원을 계산한 친구가 절도범으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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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절도범의 신분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으로 알려져 충격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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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27일 박 경위는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 A(52)를 한 식당에서 만나 두 사람이 소주 7병을 마신 후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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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이후 초등학교 동창 A는 만취해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 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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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 원을 계산하려고 했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전자신문

이에 박 경위는 잠자고 있는 A에게 가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A의 카드로 술값 24만 원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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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 A 에게 다시 돌아온 박 경위는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례

그러면서 A의 차량 조수석에 술값 영수증을 두고 각자의 자택으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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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는 박 경위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경위는 ‘2차는 A 씨가 사기로 했고 (A 씨) 카드도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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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5일 보직해임 뒤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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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조사 결과를 확인 한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