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배달비를 주지 않는 손님을 협박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씨(35)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내 원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김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식당의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비를 바로 주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A씨에게 “잘하자.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싸이코패스니?”, “집 주소랑 번호, 얼굴 다 뿌려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본인의 프로필에 A씨 사진을 올려 “저는 개XX입니다”라고 상태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