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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 얼굴 뿌리겠다”…30대 남성이 손님에게 ‘협박 카톡’ 보낸 충격적인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대 남성이 배달비를 주지 않는 손님을 협박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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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씨(35)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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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내 원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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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김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식당의 전화를 받지 않고, 배달비를 바로 주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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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월부터 A씨에게 “잘하자.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싸이코패스니?”, “집 주소랑 번호, 얼굴 다 뿌려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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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본인의 프로필에 A씨 사진을 올려 “저는 개XX입니다”라고 상태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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