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중 자진 퇴소한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모 동대 예비군대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다.
A씨는 후반기 보충수업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소했다.
예비군 훈련은 6시간 동안 진행됐고, A씨는 2시간 후 자진 퇴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그는 훈련대대장에게 고발당했다.
A씨는 과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