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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받던 30대 남성이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비군 훈련 중 자진 퇴소한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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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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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주시 모 동대 예비군대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다.point 2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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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후반기 보충수업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소했다.

예비군 훈련은 6시간 동안 진행됐고, A씨는 2시간 후 자진 퇴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그는 훈련대대장에게 고발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과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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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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