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이 사건은 해당 남성이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에 의해 격리 조치가 됐음에도 2시간 만에 다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는 원심의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감형을 결정한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참작됐다고 전해졌다.
사건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여성인 A 씨(59)가 운영하는 술집에 누워있던 A씨의 복부를 1차례 힘껏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가 A씨를 찔러 살해한 이유로 김씨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가 이별을 말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해졌다.
더구나 김씨는 사건 당일 A씨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격리조치됐지만 바로 2시간 뒤에 다시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이다.
또한 김씨 측은 1심에서 “A씨의 수술 거부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 졌으며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범행 직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A씨의 수술 거부로 인해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김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