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밤마다 한 여성의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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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개된 CCTV에 의하면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한 남성이 들어선다.
그는 빌라 모퉁이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0대 여성이 살고 있는 반지하 방 창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허리를 숙여서 보는 것은 물론 엎드린 채 포복하는 자세로 훔쳐보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방에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여성은 CCTV를 확보해서 남성이 이미 세 달 전부터 창문 앞을 기웃거린 것을 확인했다.
CCTV 속 남성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는 했다.
결국 여성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경찰의 반응은 무척 황당했다.
경찰은 ‘훔쳐보기’ 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 종결을 선언한 것.
문을 여는 행동 등을 하지 않아 ‘무죄’라는 것이다.
또한 길가를 지나가다 창문이 있으니 본 것이라며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이 몰래 쳐다본 창문은 무려 ‘빌라 주차장’ 안까지 들어와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경찰의 입장에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끝내 여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