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피해자 집에 30인분 배달시킨 남성이 받는 처벌
과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일명 ‘닭강정 사건’이 재조명됐다.
2 20대 청년들이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던 한 피해자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배달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사건.
해당업주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며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글을 올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는데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은 영수증에 써있는 배달요청 글이다.
“아드님 o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
가해자들은 업소에 주문을 하면서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며 배달시킨 것이다.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을정도..
가해자는 “제 이름이 000이거든요. 000 이름 대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업주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한 이유는 ‘내가 그 아들이다’라고 사칭하면서 악의적이고 단순한 장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20대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다.
20대 성인들이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이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도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았는데 업주는 결제 대금을 강제 취소하면서 주문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었다.
보통 음식점에 허위 배달 음식을 주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 314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반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 혹여라도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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