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을 차로 친 뒤 곧바로 본국으로 출국해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A(20)의 가족이 한국을 찾았다.
A의 모친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측에 따르면 A의 모친 B(44)는 지난 10일 센터를 방문해 사죄를 전했다.
그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B는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자신 가정의 상황을 말하면서도 “아들은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B는 피해 아동의 쾌유를 기원했으며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 아동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도 아들 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의 뜻을 전했다.
A는 지난 9월 16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8)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현재 A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