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에서도 인정됐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마트서 일하던 A(58)씨가 고객에게 폭언을 듣고 퇴근한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10일 뒤 끝내 숨을 거둬 충격을 줬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으며 그에 따라 고인이 사망한지 약 6개월 만에 산업재해로부터 인정 받은 것이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해당 마트에 입사했고 완구매장 상품 진열 업무, 농산물 매장 상품 진열 업무 및 계산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 17분께 계산 업무를 맡다가 고객과 언쟁을 벌이게 됐다.
매체가 재구성한 A씨와 고객의 대화다.
A씨 : 적립 카드 있으세요?
고객 : (무시)
(A씨는 대답이 없자 재차 물어봤다)
고객 : 찾고 있는데 왜 말이 많냐.
A씨 : 고객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고객 : (뒤돌아서며) 여기는 고객 접대가 왜 이래.
A씨 : 고객 접대라뇨 여기가 술집입니까.
고객 : 술집만 접대하나
(동료 직원들이 중재하기 시작)
“고객 :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A씨는 이날 퇴근 후 남편에게 하소연 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진상 고객을 만나서 정말로 힘들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뇌출혈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가 사망한 직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며 마침내 답을 받았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고객이 고인에게 취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정적 표현, 위협적 언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도 휴식, 근무 조정 등 사업주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체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며 “ 고인은 지난 201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의심 등 소견을 받은 바 있지만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던 A씨는 갑자기 혈압이 상승했고 그로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point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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