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돌이 갓 지난 유아를 인질로 붙잡고 흉긱로 위협해 아이의 어머니에게 금품을 뜯어낸 강도들이 체포되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아들과 함께있던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조모(30)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공범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으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범행을 모의했으며 지난달 발생한 다른 강도 사건의 범행 수법을 모방했다는 점이다.
조 씨등은 지난 4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와 16개월 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가 카드 대출 등을 받게 해 돈을 빼앗았다.
범인들은 피해자 집에 있던 돌 반지 등 귀금속도 강탈해 총 1천8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조씨와 한모(27)씨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들이밀며 “현금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의 통장을 빼앗아 공범 김모(34)씨가 예금액을 직접 찾으려 했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했다.
그러자 주부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게 했으며 다른 통장 2개에 입금된 총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
주부는 이들의 협박에 밖으로 나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그사이 조씨와 한씨는 집에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가 도주했다.
두 살배기 유아는 무려 2시간여 동안 인질로 붙잡혀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수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만 되면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썼다.
김씨가 이를 보고 연락하면서 서로 만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씨는 해당 인터넷 카페에 ‘돈이 너무 급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에게 접촉해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모의를 경찰에 숨기기위해 통신 기록이 삭제되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으나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공범들은 범행 하루 전에 광주에서 만나 무더위에 방충망을 치고 현관문을 열어 놓는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으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며 흩어져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은 지난달 12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범인을 추적해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