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확산된 CCTV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체포되기 전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9일 오전 7시 15분쯤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A씨가 직접 112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가 체포되기 전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A씨는 이후로도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고, 해당 CCTV 영상이 SNS상에 퍼지며 이슈가 됐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경찰은 뒤늦게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