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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체포하려 수사하던 경찰이 받은 전화


온라인상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확산된 CCTV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체포되기 전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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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전날인 29일 오전 7시 15분쯤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A씨가 직접 112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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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가 체포되기 전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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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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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A씨는 이후로도 10분 넘게 여성의 집 앞을 서성였고, 해당 CCTV 영상이 SNS상에 퍼지며 이슈가 됐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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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뒤늦게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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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