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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학군’ 바꿔달라 소송한 어이없는 이유


지난 18일 법원은 ‘목동 파크 자이’ 학부모들이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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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11월에 해당 교육지원청이 목동 파크 자이 아파트의 학군을 혁신학교인 은정초등학교로 지정한 이후 제기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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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측은 은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길의 전자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과, 목동 파크 자이 아파트로부터 ‘갈산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고 보행로가 안전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처분이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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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한국전력공사 등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학교 간 통학 거리가 40m에 불과하고 은정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안전 요원이 있어 학부모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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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목동 파크 자이 아파트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가 토론 및 체험 위주인 혁신학교는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속한 학군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기 싫다는 이유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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