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부터 소방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그렇게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명예 등 위상이 더욱 높아진 만큼 직무 수행 도중의 행동, 태도 등을 더욱 신경써야 한다.
그런데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한 소방관이 적발됐다.
8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청도소방서 소속 A소방관이 직위해제를 당했다.
지난달 26일 A소방관이 근무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를 직원이 발견했다.
해당 소방서는 A 소방관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31일에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은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