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에서 2019년 총 4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2016년 당시 의붓딸의 나이는 10살이었다.
계부는 의붓딸에게 TV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후에도 3차례나 성폭행을 반복했다.
수사기관에서 폭행과 협박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의붓딸에게서 계부가 앓던 성병이 발견되었고, 4건의 성폭행 중 2건만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친모는 지난 2017년 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히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아빠에게 성폭행은 거짓말이라 말하고 사과하라”라며 또 다시 친딸을 폭행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계부 A(47)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보호관찰 5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 중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배우자나 나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