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의 학생이 중국사람이라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
현재법무부에서 2021년 4월 2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입법예고했으며 법무부는 입법취지에 관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계획은 2020년부터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될 대상자의 95%가 대만 출신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자인 점이다.
법무부는 5월 31일에도 ‘혈통적 유대’를 강조하며 또 다시 이 개정안의 인종차별적인 성향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으로 수혜를 입는 화교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만 18세가 되면 이들 또한 한국인으로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등 각종 국가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출마할 권리 또한 가지게 되어 본격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현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글이 있다.
90%의 학생이 중국사람이라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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