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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택시기사 가슴 주무르고 볼에 뽀뽀한 탑승객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마음에 든다”며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맞춤을 한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운전자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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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 법률신문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에서 B씨(50)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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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B씨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한 후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와 피해자인 B씨 모두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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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 한국경제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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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